[앵커]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한 단독 속보로 이어갑니다.
저희 취재 결과 당시에 북송 과정에서 논란이 일자, 청와대와 관련부처들이 이후에 매뉴얼을 만들겠다며 비공개 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북송 자체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내부 지적이 제기됐고, 회의는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탈북 어민 두 명이 강제 북송된 직후에야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탈북자 북송 매뉴얼 마련을 위한 회의가 소집됐던 사실이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강제 북송 조치를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2019년 12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사후 대책 마련을 위한 성격으로 소집된 회의였습니다.
당시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해당 탈북민들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북송은 정당하다'는 의견과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반론이 엇갈렸습니다.
부처간에도 이견이 컸습니다.
특히 법적 정당성 여부를 검토한 법무부 측은 "북송 조치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인 북한 주민은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충서 / 법무법인 JNC 변호사]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불법체포 감금죄에 해당하고. 고문방지협약 3조에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인도해서는 안 된다"
두 차례 회의에도 매뉴얼 마련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북한 주민의 추방을 직접 규정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강제 북송하고, 사후약방문식 매뉴얼도 못 정한 상황에서 주먹구구식 대응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영상편집 김지균
박수유 기자 aporia@donga.com